與,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

與,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4-19 18:29
업데이트 2023-04-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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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재범률 40%…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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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맹학교 교실 살피는 김기현 대표
한빛맹학교 교실 살피는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이 운영하는 한빛맹학교를 찾아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김기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자가호흡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동이 걸리도록하는 장치다. 이달 초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가 숨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 등을 구체화해 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대표 발의를 하거나 정책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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