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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처럼 12일씩 휴가… 금전 보상은 없애야” [이슈 포커스]

“獨처럼 12일씩 휴가… 금전 보상은 없애야” [이슈 포커스]

이민영 기자
이민영,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3-27 01:18
업데이트 2023-03-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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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보상체계 개편 성공하려면

휴가 한꺼번에 사용 명문화 필요
“중장년 반대 우려에도 MZ 환영”
“공짜 연차근로 먼저 개선”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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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자. ‘제주 한 달 살기’도 가능해진다.” “있는 연차도 다 못 쓰는데 무슨 장기휴가냐.”

노동계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반발을 산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휴가 활성화다. 그 중심에는 독일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노동문화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처럼 휴가를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연차수당’으로 알려진 금전적 보상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한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연차 소진율은 지난해 기준 57.8%에 불과하다. 2019년 75.3%, 2020년 63.3%에 이어 감소하는 추세다. 연차휴가가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연계되면서 근로자가 실제로 쉴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탓이다.

독일의 경우 250인 이상 사업장의 81%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있다. 저축한 휴가는 육아, 양육, 재교육, 안식년 등을 위해 사용한다. 연방연차유급휴가법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이유나 개인적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휴가는 한꺼번에, 최소한 12일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다음 해로 휴가를 이월시키는 것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휴가는 실제 사용돼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국은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가 사라지고, 그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마저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가 사라지는 중소기업이 부지기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하게 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양하는 방식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독일식 보상제의 핵심은 휴가를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휴식이라는 본질에 충실하자는 것”이라며 “휴가 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레저 산업 등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차수당 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 교수는 “금전보상 금지는 사측이 반대하거나 중장년층 등 일부 노동자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젊은층은 일과 생활 균형에 높은 가치를 두는 만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독일의 노사문화가 다른 만큼 독일식 보상체계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차에 독일 부품을 장착하는 격”이라며 “연차휴가촉진제가 도리어 공짜 연차근로를 촉진하는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민영·명희진 기자
2023-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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