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 한마디로 10대 꾀어냈다… 코로나로 더 커진 SNS 덫

칭찬 한마디로 10대 꾀어냈다… 코로나로 더 커진 SNS 덫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3-17 01:25
업데이트 2023-03-1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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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접수 3년 새 7000건 급증
같은 기간 미성년 유인범죄도 늘어
과거 ‘돈 요구’와 달리 성범죄 목적
피해아동, 그루밍 당해 진술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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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 초등학생 유인 사건’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뒤 약취·유인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꼬드기는 ‘그루밍 범죄’도 활개를 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0년 1만 9146건이던 전국 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 건수는 지난해 2만 6416건으로 훌쩍 뛰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검거 인원 역시 2020년 196명에서 2021년 230명, 지난해 258명으로 증가세다.

실종 접수만으로는 관련 범죄가 늘었다고 볼 수 없다. 치매 노인, 정신질환 장애인과 달리 18세 미만 미성년자 실종은 단순 가출이 많아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가출 이전에 청소년을 온라인에서 유인해 오프라인으로 불러내는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1980~90년대 아동 납치는 인신매매에 가까워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성인 남성이 미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주목적인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때 유인은 주로 SNS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6)씨는 채팅앱을 통해 피해 아동에게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5명일 정도로 상습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꾀어 유인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강원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다. 지난 1월과 2월에도 각각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의 사건이 당시 지역 경찰서에 접수됐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서 범행은 계속됐다. 일부 피해 아동이 진술을 거부한 것도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종속된 그루밍 범죄의 전형적 특성을 보인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인스타그램, 틱톡은 물론 메타버스 앱까지 나오면서 온라인에서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쉬워졌다”면서 “청소년은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해 상대방이 한마디만 잘해 줘도 금세 심리적으로 지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에 대해 가정과 학교에서 심도 있게 교육하는 건 물론, 수사기관도 적극적인 수사 등을 통해 가해자를 잡아내야 한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2023-03-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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