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출신 배우 비르센 베라크 튀쥐나타치(38)의 법적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튀르키예 법원 판단은 유럽인권조약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튀르키예의 한 TV 채널은 지난 2010년 튀쥐나타치가 유명 남성 배우와 자택 테라스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열애설을 보도했다.
튀쥐나타치는 자신이 모르는 상태로 촬영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이 TV 채널의 모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튀르키예 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튀쥐나타치의 집에 침입한 게 아니고 사진과 영상 또한 먼 거리에서 촬영됐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튀쥐나타치는 이 사건을 들고 유럽인권재판소로 향했고 승리를 거두게 됐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한 사람의 애정사는 사적 영역”이라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만족하는 게 유일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개인 사생활 존중에 관한 유럽인권조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튀쥐나타치와 함께 있던 남성 배우는 샤한 괴크바카르로 알려졌다.
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