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르센 베라크 튀쥐나타치. 연합뉴스
비르센 베라크 튀쥐나타치. 연합뉴스
한 여배우가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으로 열애설을 보도한 TV 채널을 상대로 낸 법적 소송에서 13년 만에 승리했다.

프랑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출신 배우 비르센 베라크 튀쥐나타치(38)의 법적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튀르키예 법원 판단은 유럽인권조약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튀르키예의 한 TV 채널은 지난 2010년 튀쥐나타치가 유명 남성 배우와 자택 테라스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열애설을 보도했다.

튀쥐나타치는 자신이 모르는 상태로 촬영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이 TV 채널의 모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튀르키예 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튀쥐나타치의 집에 침입한 게 아니고 사진과 영상 또한 먼 거리에서 촬영됐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튀쥐나타치는 이 사건을 들고 유럽인권재판소로 향했고 승리를 거두게 됐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한 사람의 애정사는 사적 영역”이라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만족하는 게 유일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개인 사생활 존중에 관한 유럽인권조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튀쥐나타치와 함께 있던 남성 배우는 샤한 괴크바카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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