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륜과 도의 저버린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지어”... 23일 오후 선고공판
인천지검은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은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동기와 관련해 경제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가족 사망 보험금 등의 다양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실효된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경제적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천륜과 도의를 저버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범행 동기를 참작할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보호관찰소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어떻게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의지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를 압박하자 이를 벗어날 목적과 피고인이 앓고 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2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같은달 28일 B씨는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B씨의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해 11월9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