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지원비는 최대 40만원으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는 기존 LH, HUG 등 공공기관협약으로 이사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직접 지원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