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대낮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9년

전자발찌 차고 대낮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9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2-22 15:49
업데이트 2022-12-23 09: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지법 “피해자 엄벌 탄원…강도 혐의는 증명 안돼 무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발목에 차고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22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할 목적으로 피해자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도구를 이용해 결박했고 때마침 찾아온 남자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한데다, 사건 발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궁금해 지갑을 열어봤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진술과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봐도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쯤 인천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남자친구가 들어오자 그대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 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법원. 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