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삭제 지시… 증거인멸 우려
李,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구청장·소방서장 처리도 곧 결정
인파끼임 해소 ‘밤 11시 22분’ 특정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특수본은 1일 박성민(55·경무관)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모(51·경정)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모(51·경정)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부하직원을 시켜 핼러윈 안전 대비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지휘한 송 전 실장은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특수본은 용산서 간부들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 신병 처리 방향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최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인파 끼임이 해소된 시각을 참사 당일(10월 29일) 오후 11시 22분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가족 15명과 참여연대 등은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의 진짜 책임자”라며 윗선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홍인기 기자
2022-12-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