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배경
실수요자 주택 거래 유도에 방점
분양권 전매제한은 최대 5→3년
무순위 청약 때 지역 제한도 폐지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신설
재건축·리츠 규제 완화해 활성화
정부가 인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한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고층 아파트들이 우뚝 서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거래를 늘리려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풀었다.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서울과 경기 4곳을 빼곤 전국의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주택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20조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조원 규모의 준공 전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사는 자금난으로 이어진다. 내년 2월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업체가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 자구노력이 있을 때만 지원한다.
HUG의 기존 PF 대출 보증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5조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HF) PF 보증도 금리, 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분양 물량 분산 차원에서 사전청약 물량과 공급 시기도 조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각한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이미 공급된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 공급 시기를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렇게 하면 2024년까지 사전청약 물량이 7만 2000가구 줄어든다.
리츠의 부동산 투자 매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 지분의 부동산 인정 비율도 완화했다. 현재는 리츠가 부동산 법인 지분을 50% 초과해 소유해야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 이상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초로 앞당겨 발표할 계획이다. 불확실성을 없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또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와 금융지원 수준,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자격을 폐지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막고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요 과제들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11-1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