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셀트리온케어 독점거래 증여세 의제
서 회장, ‘자기증여’ 해당 환급 주장 소제기
대법, “증여자와 수증자 같지않다” 원심확정
셀트리온제약, 100억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 7400여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 410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다. 셀트리온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6%, 2013년 98.65%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지위에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 회장 측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6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라며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셀트리온제약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셀트리온제약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