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4년…늦어지는 사과, 10명 스러졌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4년…늦어지는 사과, 10명 스러졌다

입력 2022-10-30 18:09
업데이트 2022-10-30 18: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손 편지 쓰는 양금덕 할머니
손 편지 쓰는 양금덕 할머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에서 사죄를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손으로 쓰고 있다. 이 편지는 지난달 2일 광주 서구에 사는 양 할머니를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4년이 흐른 30일 일본의 반발 속에 피해자들은 사과도 받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 자산 압류를 시도했지만 현금화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 사이 고령의 피해 생존자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 확정 이후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가운데 최소 10명이 숨졌다.

2019년에는 심선애 할머니 등 3명이 세상을 떠났다. 2020년에는 박순덕 할머니와 이동련 할머니 등 2명이 별세했다. 올해에만 김옥순 할머니, 최희순 할머니, 전옥남 할머니 등 5명이 세상을 떠났다. 2019년엔 동생 고 김순례씨 대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김중곤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직접 원고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약 200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법원의 속도는 더디다. 유족을 포함해 원고 1139명이 70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4건을 제외한 사건은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이다. 미쓰비시나 신일본제철, 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배상금을 요구했던 피해 생존자는 17명만 남았다. 이 중 15명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13년부터 피해자와 유족 등 1004명의 집단소송을 지원한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전국연합회장은 “당초 피해자 약 150명이 생존해 있었지만 지금은 두 자릿수로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 중 생존자도 이춘식 할아버지, 김성주 할머니, 양금덕 할머니 3명뿐이다. 배상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위해 김 할머니와 양 할머니는 이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

외교부가 지난 7월 대법원에 “외교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탓에 대법원이 결론을 보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대부분의 생존자들이 요양병원에 머무르며 병마와 싸우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단을 지연시키는 정부의 작전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이 힘겨운 싸움을 포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도 지난달 이 할아버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일본제철이 보유한 주식을 현금화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지만 신일본제철이 재항고하면 이 할아버지도 또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 할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사과도 받고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매듭을 지어달라”고 지난달 자신을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양 할머니도 박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이 (돈을) 대신 주면 일본에서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냐”고 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후생연금을 탈퇴한 양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수십년간의 물가 상승분도 반영하지 않고 1인당 99엔(약 955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주연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