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0-03 12:30
업데이트 2022-10-03 12: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A(2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2명에게서 모두 1900여만원을 받아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남성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