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항쟁교육강사회·순천유족회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 각성해야”
여순항쟁교육강사회와 순천유족회 등이 여순항쟁탑에서 참배 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1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진행이 늦다”며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해설사 등 50여명은 순천 팔마경기장 옆 여순항쟁탑에서 참배 후 다짐 결의와 함께 각계 요구사항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범국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7월 20일은 70여년 동안 ‘반란’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말도 꺼내기 힘들었던 여순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우뚝 선 날”이라며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여순특별법 통과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다소 미흡한 특별법이지만 유족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 사실 조사와 진상규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신고 접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홍보와 피해접수 방안에 대해 여순위원회와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제주 4·3특별법은 20여년 동안 8차례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지만 고령의 여순사건 유족들에게 그럴만한 시간이 없다”며 “주어진 시간에 결과를 얻기 위해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논의와 공론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 접수는 2379건이다. 지난달 2163건에 비해 200여건 늘었지만 희생자는 1만 1131명으로 추산돼 접수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1949년 발표된 전남도 후생복지국 자료에 희생자가 1만 1131명으로 기록돼 있는 내용 외에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수 없는 실정”이라며 “유족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피해 접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