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딸 숙제 시켜도 신고조차 못 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딸 숙제 시켜도 신고조차 못 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5-08 22:40
업데이트 2022-05-0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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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조항
5인 미만은 제외… “시대착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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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김정현(가명)씨는 사장이 자녀 숙제를 대신 시킨다고 했다. 사장 딸의 외국어 숙제, 아들의 학원 숙제를 비롯해 여권을 만들거나 인터넷으로 시험 응시를 하는 일도 김씨 몫이라고 했다. 한번은 김씨가 사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 정도도 못 하느냐.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직장에서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등 가족회사의 ‘갑질’ 행위가 여전한데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입사한 사장 자녀가 직원에게 막말을 하는데도 직장 내에서 제지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 직원이 두려움에 떨며 일하는 회사도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4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409건(중복응답) 중 부당지시가 212건(51.8%)으로 가장 많았다고 8일 밝혔다. 이어 폭행·폭언 201건(49.1%), 따돌림·차별·보복 177건(43.3%), 모욕·명예훼손 142건(34.7%) 순이었다.

가족회사 제보 사례를 보면 사적 용무 지시와 같은 부당지시, 폭언,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폐쇄회로(CC)TV 감시, 연차 불허,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도 발견됐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4촌)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장을 포함해 4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할 경우 갑질에 시달려도 신고조차 못 하는 셈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더라도 사장 친인척이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맹점도 있다.

직장갑질119는 “시대착오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예외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연 기자
2022-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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