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입학식날 발달장애 아들 살해한 엄마, 혐의 모두 인정

초교 입학식날 발달장애 아들 살해한 엄마, 혐의 모두 인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06 12:51
업데이트 2022-04-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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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발달장애 8살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식날 살해한 엄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변호인 측은 “착오에 의한 실수로 제출한 것”이라며 이를 철회했다.

엄마 A씨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4시 50분쯤 수원 장안구 주거지에서 잠자고 있는 장애인 아들 B(8)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다운증후군을 겪는 B군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 B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오후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의 오빠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숨진 B군과 함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미혼모인 A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B군을 키우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해왔으며, B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에 출생한 B군은 지난해 입학했어야 하나, 엄마 A씨가 장애 등을 이유로 입학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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