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안전망 구축이 답이다/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안전망 구축이 답이다/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2-20 20:36
업데이트 2022-02-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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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호주 캔버라 근처 중소도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지인이 있다. 직접 일을 하면서 종업원 한 명을 둔 우리나라 동네 미용실과 같은 규모다. 부부가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으니 미용실은 생계형이다. 그래도 1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니 단골도 많아졌고 손님이 끊이지 않아 즐거워했다. 그러나 잘나가던 미용실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고 한다.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고, 미용실은 문을 닫아 수입은 제로(0)로 떨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르다 보니 갑갑할 뿐이지 수입이 떨어졌다고 먹고사는 문제까지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줄어든 수입의 70~80% 수준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 덕분이다.

대전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다. 전업해 노래방을 열었으니 생계형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한두 달 전에 개업했으나 2년 넘게 문을 제대로 열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손실보상금 등으로 지원받은 돈이 700만~800만원 된다지만, 한 달 임대료·관리비만 300만원이 넘다 보니 정부 지원은 표시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 보증금을 까먹으면서 2년을 버티다 못해 노래방을 내놨지만, 권리금은커녕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처럼 중요한 계층도 없다.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 수의 93%, 종사자 수의 43%를 차지한다. 각각의 기업을 놓고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밑바탕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경제 주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법적으로는 어엿한 사업자이지만, 규모나 수입을 볼 때 중견기업 월급쟁이만도 못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기업 운영의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운 근로자도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크든 작든 자기 책임하에 운영해야 한다. 매출이 떨어져 손해를 보거나 원가가 올라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잠시 문을 닫을 수도 없다. 본사의 갑질에 중간이윤이 떨어져도 사업을 접지 못하고 붙들고 있어야 하는 프랜차이즈 업소도 널려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종업원의 생계와 고용은 책임져야 하는 계층이다. 학원을 운영하는 필자의 아내도 쥐꼬리만 한 남편 월급을 떼어다 학원 선생님들 월급 주는 데 보태는 달이 잦아지고 있다. 매출이 줄었다고 선생님들을 매몰차게 그만두게 할 수 없어서다. 매출이 감소하면서 수입은커녕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연체하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버텨 보려고 은행을 방문하지만, 벽이 너무 높다. 제1금융권은 문턱도 넘지 못한다. 담보와 신용, 매출 실적을 요구하는 콧대 높은 은행의 고압적인 자세에 되레 상실감만 안고 돌아오기 일쑤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단순히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매출 감소 때문만은 아니다.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관심에서 소외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우리나라는 손실보상이라는 현금 지원과 금융 지원이 전부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공제조합을 설립해 자금 지원과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빅데이터 가공·분석 자료를 소상공인에게 제공해 창업부터 영업장 운영의 나침반을 제공하는 체계도 필요할 듯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워도 종업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고용안정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모두를 사업자로 치부하지 말고 사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해 생계형엔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때다.
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2022-0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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