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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지자체 결혼·출산율 높이기 안간힘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지자체 결혼·출산율 높이기 안간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1-28 10:17
업데이트 2022-01-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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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45세까지 지원 확대, 광주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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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1월 13일 북구 송정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1월 13일 북구 송정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전국 지자체들이 결혼과 출산율을 높기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임대료와 10만원의 관리비를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비 무상지원사업이다.

첫 시행 당시의 지원 기준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신혼부부였으나 최근 결혼시기가 점차 늦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만 45세로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 또 기존의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결혼지원 정책이다. 대상은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은행에 납입하는 총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지원한다.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중 다자녀 이상 가구·장애인·다문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경기 안산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금은 자녀가 없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을,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경북 구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10억원의 예산으로 500가구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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