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오명 벗는다’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염전 노예 오명 벗는다’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12-28 14:07
업데이트 2021-12-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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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염전 노예 오명을 받고 있는 전남 신안군이 강력한 ‘인권기본조례’를 본격 시행한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근로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시 그 누구도 해석과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안군 인권기본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군은 인권기본조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주민’의 범위를 신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물론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신안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까지 확대했다. 주민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염전이나 양식장,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타 지역 주민, 장애인 등도 ‘인권보호 그물망’에 포함돼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인권침해가 심각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허가 취소· 보조금 또는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5년 이상 응모 자격 박탈 등을 규정했다.

내년 2월 신설되는 ‘섬마을 인권센터’가 인권 침해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전담한다. 위원장 등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군은 ‘신안형 인권시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사례까지 조사, 분석은 물론 국내 인권 관련 기관과 활동가들의 조언을 정리해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퍼플섬’ 반월도·박지도가 유엔세계관광기구의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된데 이어 ‘2021년 한국 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하는 등 군민과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인권 조례 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고장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천일염 생산량이 한해 12만t으로 전국 1위인 신안군에는 770여개 염전이 있다. 군은 최근 염전근로자 인권침해로 적발된 염전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신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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