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았던 제주해군기지 활동가 재판, 대법원이 뒤집어

무죄 받았던 제주해군기지 활동가 재판, 대법원이 뒤집어

강병철 기자
입력 2021-11-17 19:18
업데이트 2021-11-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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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위력 행사’ 아니라 판단
대법원은 “충분한 세력 행사 맞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장 입구에서 차량 진입을 막은 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1·2심은 공사장 입구에서 버티는 행위가 의미 있는 위력 행사라고 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26일 두 차례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출입구 앞에서 ‘해군의 불법공사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의자에 앉아 버티면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은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주변에 다수의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A씨의 행위가 공사 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 행사라고 보지 않았다. 또 증거로 제출된 영상 사본 CD는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면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이라며 “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2014년 2월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비슷한 취지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수행하던 공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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