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산후조리원 분유 리베이트 근절 나선다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분유 리베이트 근절 나선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21-11-12 14:33
업데이트 2021-11-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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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혜영 의원, 쌍벌제 2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최혜영의원실 제공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이 분유 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받을 시 이를 제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2일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분유 제조업체에만 제재를 취할 뿐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분유 제조업체와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사이의 리베이트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분유 제조업체인 남양유업 및 매일홀딩스가 자사 분유를 써 달라며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출을 해주거나 물품을 무상 공급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일동후디스가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분유 무상 제공을 한 것으로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의 일이다.

신생아의 경우 처음 먹던 분유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수유하던 분유와 동일한 제품을 퇴원 후에도 지속해서 먹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등 모유대체품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수유할 수 있는 제품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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