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곽상도 소환 앞둔 검찰… 뇌물죄 아닌 알선수재 적용하나

‘자연인’ 곽상도 소환 앞둔 검찰… 뇌물죄 아닌 알선수재 적용하나

이태권, 이혜리 기자
입력 2021-11-11 22:16
업데이트 2021-11-1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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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사퇴 처리… 이르면 다음주 초 조사
‘아들 퇴직금 50억’ 성격 두고 혐의 저울질
법원, 김만배·남욱 구속 22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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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거액을 챙긴 의혹을 받는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사직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곽 전 의원의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

현직 의원 소환이라는 부담을 털어 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아들 병채(31)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병채씨는 2015년 6월쯤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4월쯤 퇴사하면서 퇴직금·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검찰은 당초 이 돈이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으나 최근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의 부탁으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곽 전 의원,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경법상 알선수재는 제3자가 금융회사 업무를 알선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반면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청탁으로 뇌물을 받을 때 성립하는데 하나은행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는 직무범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 청탁을 받거나 알선한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무리라고 봤다면 알선수재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서 사직안을 재석의원 252명에 찬성 194명(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의결했다. 곽 전 의원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숙명”이라면서 “대장동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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