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제 항만보안 기준에 미흡한 항만보안 기준 적용 ‘논란’

해수부, 국제 항만보안 기준에 미흡한 항만보안 기준 적용 ‘논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11-02 10:43
업데이트 2021-11-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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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무시하고 완화한 기준 유권해석 문제 드러나

광양제철소, 국제선박 항만보안 기준 미달 ‘진실 공방’

국내 일부 항만 시설이 국제선박 항만보안 기준에 크게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항과 동일하게 엄격한 항만 보안 시설이 요구되고 있지만 예산 낭비 방지를 이유로 기준에 미흡한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개정된 ‘해상인명안전 협약(SOLAS 74)’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이행과 무역항에 대한 테러예방 등을 위해 관련법을 보완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동안 경비, 검색인력, 시설장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을 거쳐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그동안 2.4m의 항만 펜스 높이를 2.7m 이상으로 높이고, 경비인력 추가 배치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국제선박이 입·출항하는 무역항의 테러위협 및 출입보안에 대한 대책을 더욱 강화 적용하고 있다. 특히 외곽 울타리에 설치하는 보안시설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와 감지기 등 침입탐지장비를 중복 설치하는 규정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3월 해양수산부는 항만보안 침입탐지장비 확보 기준과 관련해 세부기준을 바꿔 ‘지능형 CCTV를 설치해 감지기 등 침입감시장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 종류가 다른 침입감지장비를 중복해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세부기준을 바꿔 항만 시설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게 이유다.

당시 이 공문이 하달될 때 일부에서는 밀입국 시도가 다양해지고 빈번해 지는 만큼 항만법을 완화하는 유권해석을 하면 안된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무시됐다.

결국 해수부의 보안 규정처럼 CCTV에 지능형 탐지기능을 탑재한 ‘지능형 CCTV 시스템’을 구축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단적인 사례가 작년에 발생한 제주해군기지 철조망 절단 사건이다. 지난해 3월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할 당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동형 감시체계의 핵심 기능 먹통으로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CCTV(폐쇄회로)로 구성된 능동형 감시체계의 핵심기능이 성능 저하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문제의 CCTV는 작년 12월 성능이 떨어져 신형 장비로 교체했으나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아 단순 촬영·녹화기능 외에 핵심기능인 경보음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아무리 뛰어난 지능형감시시스템(CCTV)이라도 주감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잦은 오경보와 늘어난 카메라 영상 수로 인해 실시간 감시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때문에 주 감시수단은 감지시스템으로 하고, CCTV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같은 문제가 계속 제기돼 제주도의 경우 감지시스템 성능평가를 통해 성능이 확보된 장비를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이 와중에 항만보안법과 국가보안시설 ‘가’급 기준을 동시에 적용받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감시·감지 시스템을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규정에 벗어나 해양수산부의 완화된 조치에 근거 감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가인 지능형감시CCTV만 설치해 감지시스템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측은 “부두쪽은 그대로 감지시스템을 유지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지능형 CCTV를 신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신규 설치 예정시설에 대해 감지시스템을 제외하고, 지능형시스템 만으로 설치하는 방안은 보안 허술로 이어질수 있다. 이 장소는 포스코 관리지역 내 시설로 누군가 밀항을 시도하면 부두를 통해 들어와 포스코 단지내를 가로질러 육지로 올라갈수 있는 중요시설이다. 자칫 제2의 제주해군기지 같은 일이 벌어질수 있는 상황이다.

정태황 한서대 항공보안시스템 교수는 “해수부가 관련기준을 보안전문가의 검증을 거처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는게 항만보안강화를 위해 바람직해 보인다”며 “감시시스템과 감지시스템은 각각의 기능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감시시스템(CCTV)을 이용해서 감지시스템을 대체하는것 보다는 감지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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