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대검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8-24 21:44
업데이트 2021-08-25 06: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진 검사 “검증 의견을 2차 가해로 몰아”
‘라임 술접대’받은 검사 3명도 포함

이미지 확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도 함께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4일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감찰위원회에 ‘라임 사태 관련 향응수수’ 및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글 SNS 게시’ 사건을 회부했고, 심의 결과에 따라 김 총장이 오늘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진 검사에게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고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썼다. 당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해당 글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진 검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을 내기도 했다.

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려 한다”며 “2차 가해 매카시즘”이라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위는 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접대를 받은 나모 부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해 각각 면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청구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검사는 지난해 12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검사 2명은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8-25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