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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문화계, 여당의 미술품 물납제 철회에 반발 성명

입력: ‘21-08-04 17:56 / 수정: ‘21-08-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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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무산에 대해 미술문화계가 재차 도입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조각가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미디어아트협회 등 8개 단체는 “지난 7월 20일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불과 사흘만에 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해당 제도의 도입을 철회했다”며 “이번에야말로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안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23일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미술품 물납제 도입 철회를 밝힌 데 이어, 26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양경숙 의원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통해 물납 대상으로 부동산과 유가증권만을 언급함으로 미술품 물납은 허용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8개 단체는 “‘미술품 물납제’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문화자산을 공공자산화함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문화선진국이 갖춰야 할 핵심적인 취지를 담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이 제도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션은 1968년 상속세는 물론 증여세, 부유세도 문화재·미술품 물납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한 결과이며, 1985년 개관한 파리 피카소미술관도 물납제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프랑스의 경우, 물납제도가 일찍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컬렉션을 소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 문화예술계는 미술품 물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에서도 적극 후속 조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컬처 cultur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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