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라임’ 김봉현,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7-20 21:04
업데이트 2021-07-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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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1조 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을 내걸었다. 또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사건 참고인·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 추가 조건도 제시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 인사들과 검사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왔다.

그는 2019년 12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간 도피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고 재판과정에 전·현직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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