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울산경찰청은 이달 초 김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수사해 달라는 황 의원의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고발장은 김 원내대표 형과 동생이 누군가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황 의원은 지난달 중순쯤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 대표 동생이 1억7000만원, 형이 4400만원을 받았고, 이 돈이 지방선거에 사용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임 당시 수사를 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됐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막아서 수사 진행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울산경찰청은 고발장 접수에 따른 수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