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9억→ 12억으로?

종부세 기준 9억→ 12억으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4-20 20:56
업데이트 2021-04-2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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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기준 땐 전체 가구의 1.8% 부과
“비율보다 공시가 기준이 더 합리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시사하면서 12년째 유지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든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종부세 적용 대상인데, 12억원으로 높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재산세의 경우 민주당의 안처럼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면 전국 가구 약 96%가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택 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자는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명확하게 비율로 정하자는 건지, 이 정도 비율에 부과되도록 공시가격을 높이자는 건지는 불분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구체적인 의중을 알 수 없지만, 비율보다는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대상자를 새로 추려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시가격 기준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높일 경우 약 2%가량에 부과된다. 전국 공동주택 1420만 5075가구 중 1.8%인 25만 8087가구가 12억원 초과 주택이다. 정부 입장에선 정책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당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 12억원인 셈이다.

일각에선 종부세 부과 취지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인 만큼 더 높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현재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2009년에 마련된 것인데, 그간 물가상승률이나 집값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기준을 15억원으로 높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세율 0.05% 포인트 인하) 대상이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수혜 가구 비중은 92.1%(1308만 7971가구)에서 96.3%(1368만 455가구)로 확대된다. 서울의 수혜가구 비중도 70.6%(182만 4674가구)에서 84.0%(217만 422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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