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오염 물질에 차량 피해 첫 배상 결정

산업단지 오염 물질에 차량 피해 첫 배상 결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4-08 17:56
업데이트 2021-04-0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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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입증 어렵지만 개연성 인정
분쟁조정위 “주민 14명에 860만원 줘라”

인근 산업단지에서 나온 오염물질로 인한 차량 피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웠지만 피해 발생 개연성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사업장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8일 충남 서산 대산읍 주민들이 인근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차량이 오염됐다며 제기한 분쟁사건에 대해 주민 14명에게 86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 76명은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산업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대상 사업장은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 3개사로 이들 사업장은 공정 중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연소시키는 굴뚝인 플레어스택을 가동하고 있었다.

서산시가 피해 원인 물질 및 배출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해 보상에 난항을 겪자 2020년 3월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채취한 오염물질이 플레어스택과 같은 시설물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 3곳의 플레어스택 점검 및 공장 가동 실적, 폐가스 유입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압력 변화, 지도 점검 내역, 신청인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업체 3곳 중 1곳에서 차량 얼룩과 관련된 오염 물질 배출을 확인했다.

피해가 발생한 시기에 A사업장에서 일부 공정 가동이 중지되며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연소가 발생했고, 배출된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주민들의 차량에 묻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A사에 신청인 14명에 대해 86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당시 차량 주차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 발생 후 상당 기간 후 사진을 촬영한 신청인(62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정균 위원장은 “환경피해는 당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여러 정황을 통해 피해 인과관계에 대한 개연성이 확인되면 피해를 인정하는 등 공정한 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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