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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2억원 손배소 피소

‘여대생 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2억원 손배소 피소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4-01 18:27
업데이트 2021-04-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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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이루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이 연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개발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1일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태림은 원고 1인당 손해 배상액을 80만원으로 산정했다. 총 소송 가액은 약 2억원이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에 이용자들이 낸 카카오톡 대화를 재료로 삼아 챗봇 이루다를 개발했다.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톡 대화를 AI 챗봇 학습에 쓴다고 구체적으로 고지·설명하지 않았고, 회사 안팎에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관해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최소수집원칙, 목적제한의 원칙, 최소보유기간의 원칙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비즈니스가 위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AI 챗봇 개발에 쓰이는 DB로 무단 전용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사 처벌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에서 개인정보 대량 수집과 그로 인한 피해 사례에 관해 최초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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