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하라”…n번방 운영한 ‘갓갓’ 문형욱 1심 연기

“무기징역 선고하라”…n번방 운영한 ‘갓갓’ 문형욱 1심 연기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3-10 16:12
업데이트 2021-03-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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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하며 피켓을 든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3.1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하며 피켓을 든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3.1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연기 됐다. 당초 오는 11일 1심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여성단체들은 피해 회복과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 문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내릴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10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형욱은 피해자를 협박해 1275차례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3762개의 성착취물을 배포했다”면서 “약 3757명이 박사방, 고담당 등에서 가담한 악랄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시초에는 n번방이 있었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했다.

문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대위는 “가담자 중 50.5%(159건)가 벌금형을 받는 등 판결이 가해자들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피해촬영물과 피해자들이 신상이 여전히 온라인 공간에서 거래·유통되고,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접근해 촬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이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문형욱에 대한 강력한 처벌를 위해 피해자들은 반복되는 피해 속에서도 어렵고 지난한 수사와 재판에 참여했다”면서 “이제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용기에 답변할 차례”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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