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바비, 또다른 여성 불법촬영 등 혐의로 피소(종합)

가수 정바비, 또다른 여성 불법촬영 등 혐의로 피소(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23 21:49
업데이트 2021-02-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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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가을방학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정바비, 다른 여성으로부터 또 고소당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정바비씨가 또 다른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휴대전화·컴퓨터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치상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디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이다.

검찰, ‘전 연인 장난삼아 촬영’ 정바비 주장 받아들여
앞서 정바비씨는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MBC가 입수해 보도한 검찰 결정서에 따르면 전 연인 고소 건과 관련해 검찰은 ‘불법촬영이 아니다’라는 정바비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특히 정바비씨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문 틈 사이로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해 ‘장난삼아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도 검찰은 받아들였다.

정바비씨는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옮겨 피해자와 함께 봤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영상이 컴퓨터로 전송된 기록만으로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고 MBC는 전했다.

또 정바비씨가 사용한 아이폰이 사진 촬영을 할 때 ‘찰칵’ 소리가 난다며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아이폰도 별도의 카메라 앱을 사용하면 소리가 나지 않지만, 검찰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거부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사건 이후에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는 지인들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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