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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엄마 못 만난다” 매일 맞고도 입 다문 아이… 아동학대 뒤엔 돌봄 공백

“신고하면 엄마 못 만난다” 매일 맞고도 입 다문 아이… 아동학대 뒤엔 돌봄 공백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17 21:32
업데이트 2021-01-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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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원 앞에 서다] 학대 피해 아동 대변 김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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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민선 변호사가 13일 서울 송파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폭력과 학대로 움츠러든 피해 아동과 여성을 법정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돕고자 국선변호를 시작했다는 김 변호사는 “사법절차 끝에 가해자가 처벌받는 걸 보면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것 같다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5년부터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민선 변호사가 13일 서울 송파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폭력과 학대로 움츠러든 피해 아동과 여성을 법정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돕고자 국선변호를 시작했다는 김 변호사는 “사법절차 끝에 가해자가 처벌받는 걸 보면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것 같다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학대로 인한 외상 징후가 뚜렷한데도 유독 입을 열지 않는 피해 아동이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넘어졌다는 말을 반복했던 아이는 병원 검사 결과 복부 둔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날 신고하면 두 번 다시 네 엄마를 못 본다’는 계부의 협박이 두려웠던 아이는 어머니와 분리되지 않으려고 구타가 반복됐던 날들을 말없이 견뎠습니다.”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양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해 사망에 이른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요인이나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다.

2015년부터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 활동을 시작해 약 300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해 온 김민선(39) 변호사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의 이면에는 빈곤과 가정불화로 인한 돌봄 공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가족이 피해 아동을 위해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만 45건에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의 주 학대 행위자는 부모(75.6%)였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법적 조력자를 넘어 실질적인 ‘가족’이 돼 사건 전면에 나서는 이유다. 이들은 법정 대응 능력이 약하고 2차 피해 우려가 높은 피해자를 위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 법적 정보 제공, 심리적 지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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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정인 양 사진 곁에 선물과 편지 등을 남겼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정인 양 사진 곁에 선물과 편지 등을 남겼다.
연합뉴스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 자녀 학대 방조

-국선 변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법무법인에서 일한 3년간 가정폭력·이혼 사건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의뢰인 대부분이 장기간 피해로 인해 강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열악한 지위에 있었고, 가정으로 돌아갔다가도 아동학대 사건으로 다시 찾아왔다. 가정폭력이 곧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오랜 기간 폭력을 당해 무기력한 상태가 된 피해자들은 자녀에 대한 학대를 방조했다. 폭력이 학대를 낳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진 가정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 보호자에 의한 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다. 피해 아동이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출석할 뿐 아니라 학대 의견이 담긴 의료진의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직원 등과 함께 병원을 찾는다.

-그간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은.

“정인이 사건처럼 첫 신고 때 불기소 처분됐다가 1년 만에 학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사건이다. 부모의 이혼 후 친할머니에게 맡겨진 3남매가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지만 수사기관에선 1차 신고 때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친권자는 아버지였으나 생계를 위해 주중엔 집을 비워 주 양육자는 할머니였다.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어렵게 털어놨는데도 ‘훈육을 위한 체벌’이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한 할머니가 처벌받지 않는 걸 목격한 아이들은 어른에 대한 깊은 불신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1년 뒤 가정 방문을 한 복지 공무원이 아보전에 2차 신고를 했고, 학대 징후 등이 담긴 의사 소견서 제출 등을 통해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이뤄졌다. 할머니는 고령임에도 이례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아이들이 불안감에 시달렸다. 피해 상황과 처벌에 대한 의사를 재판부에 의견서로 전달했고 결국 할머니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 아동 심리 불안정해 진술 소극적

-‘돌봄 공백’이 결국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나.

“크리스마스 무렵 복지 공무원이 방문한 집에 며칠째 기저귀를 갈지 못한 2살 젖먹이를 포함한 5남매가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방치돼 있었다. 곰팡이 가득한 설거지 더미가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집 곳곳에 옷가지와 빈 과자 봉지가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9살인 첫째 아이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부모님 없이 몇 밤을 지냈느냐’는 질문에 ‘몇 밤’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연락 두절된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한부모 가정이었다. 주변에 돌봄을 도와줄 친인척이 전혀 없어 홀로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이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넘겨졌고 보호처분이 이뤄졌다. 어머니와 연령대가 다양한 아동들이 함께 머물 시설이 없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다. 학대 사실이 드러나면 부모와 아동의 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로 현장에는 피해 아동의 상태에 따라 보호시설을 택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친권자가 학대 행위자일 때 더 어려운 점은.

“이혼소송, 양육자 변경, 가정폭력, 친족 성폭력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학대 행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데다 피해 아동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등부터 다리까지 피멍이 심하게 들 정도로 구타를 당해 어머니가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어머니는 이혼소송 제기 후 아동을 면접교섭하던 중 학대 사실을 확인해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을 원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 등의 지원을 하던 중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부모가 재결합했고, 아이도 부모와 함께 사는 걸 원해 사건을 더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피해 아동의 구제를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

“아동학대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아 지속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 아동의 연령, 피해의 정도, 위험성 등의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안이 마련돼야 한다.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방임 학대를 형사사건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기본적인 보호’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 보호자가 아동을 방치한 이유가 빈곤 등 취약한 여건 탓이라면 학대 행위자를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게 된다.”

●처벌 강화하면 가해자에게 경각심 줄 것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되면 피해 아동을 가정에 둔 채 보호해야 할지, 아니면 분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분리 여부에 따라 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해 아동이 분리될 경우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아동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장에선 분리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조치를 취하게 된다. 영아라 진술 자체가 어렵거나 아동이 여러 사정으로 진술에 소극적인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그 과정에서 정인이 사건처럼 피해 아동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보나.

“아동학대가 피해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약하다. 아동이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대부분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경미한 학대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져 접근금지, 감호,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처벌이 가볍다 보니 학대 행위자들은 ‘신고할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수사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대놓고 얘기한다. 처벌이 강화된다면 학대 행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아동학대 관련 국내 법제도의 취약한 측면은.

“미국·영국 등처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도록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 현장 조사부터 복지 서비스까지 구체적 사안에 맞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거다. 그동안 현장에선 이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나왔었다. 또 학대 사실을 확인하려면 가정 방문 조사가 필요한데 학대가 일어난 가정에서 조사를 회피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법대로 잘 작동되려면 충분한 인력 확보는 물론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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