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323만명 새달 내 받는다… 스키장 관련 업체도 지원

소상공인 등 323만명 새달 내 받는다… 스키장 관련 업체도 지원

임주형 기자
임주형,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2-30 00:30
업데이트 2020-12-3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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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방식 Q&A

‘코로나 비용 부담’ 소상공인들의 절규
‘코로나 비용 부담’ 소상공인들의 절규 29일 울산시청 앞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울산 상인 긴급행동 및 증언 대회’를 열고 민생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9일 규모를 확정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언제 지급하나.

“2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250만명)과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65만명), 법인택시 기사(8만명) 등에겐 다음달 1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지급된다. 정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2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2차 지원금을 못 받은 신규 대상자에겐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려 내년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신규 대상자를 44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은 300만원이 일괄 정액으로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2.5단계+α’ 지역은 유흥업소 5종에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까지 총 11개 업종이 집합금지 업종이다.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엔 200만원이 지급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개 업종이 집합제한 업종이다. ‘2.5단계+α’ 지역에서는 여기에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숙박업 등이 추가돼 총 11개 업종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단 일반 업종은 올해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지난해보다 줄어든 곳만 지원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한 경우라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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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폐쇄 등에 대한 지원도 있다는데.

“겨울 스포츠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 시설 인근 장비 대여점 등 소규모 부대업체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스키장엔 10억원, 나머지 중·대규모 시설엔 2억원을 1.4%의 저금리로 빌려준다. 이미 대출이 있다면 상환을 연장한다. 안전·강습요원 일자리 대책과 방역 지원을 위해서도 8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금리와 한도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9%의 금리로 임대료를 대출해 준다. 한도는 1000만원이다. 총 1조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은 2.44~3.99% 금리로 빌

려준다. 금리는 시중금리와 별 차이 없는데, 보증료(0.9%)를 깎아 주는 혜택이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해 준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전산구축 등을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대출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이번 지원금은 상가 임차 여부를 따지지 않고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상인들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건물주 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집합금지·제한 업종이거나 일반 업종 조건만 맞는다면 지원금을 받는다.”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은.

“2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원, 신규 대상자에겐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9만명)에게도 50만원을 지급한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8만명)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이 지급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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