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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 죽는 일 없어야… 원청, 법적 책임 꼭 밝혀낼 것”

“살아있는 사람 죽는 일 없어야… 원청, 법적 책임 꼭 밝혀낼 것”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12-27 20:30
업데이트 2020-12-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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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원 앞에 서다] 2018년 12월 아들 김용균 잃고 ‘노동 운동가’의 삶 사는 김미숙

24세 아들 홀로 작업하다 끔찍한 사고
정치인들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 말뿐
‘중대재해처벌법’ 촉구 국회 단식농성
거의 모든 산재에서 원청은 책임 부인
정치권, 여전히 기업 눈치 보는 것 같아
제2의 용균이 막기 위해 투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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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했던 주부 김미숙씨의 삶은 2018년 12월 아들 용균씨의 끔찍한 사고 이후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만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노동 환경은 여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식 농성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김 이사장은 28일로 단식 18일째를 맞았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평범했던 주부 김미숙씨의 삶은 2018년 12월 아들 용균씨의 끔찍한 사고 이후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만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노동 환경은 여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식 농성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김 이사장은 28일로 단식 18일째를 맞았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통령부터 많은 정치인이 우리 용균이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더는 살아 있는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 세상을 위해 저는 끝까지, 이 자리든 어디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달려갈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혹여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줄까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는 속 깊은 아이였다. 일 년에 한 번 생일 때라도 친구들과 함께 기분 좀 내라며 평소와 달리 두둑한 용돈을 주면 이마저도 “필요 없다”고 마다하던, 특히 어머니와는 마음을 터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딸 같은 외동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제힘으로 돈을 벌어 보겠다며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혹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2018년 12월 10일 밤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가 끔찍한 사고로 24년 꽃다운 생을 채 피우지도 못하고 떠났다. 아픈 남편을 대신해 비정규직 노동자로 홀로 생계를 꾸려 왔던 어머니 김미숙(52)씨의 삶도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날 함께 멈췄다. 이제는 ‘비정규직 김미숙’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투사’의 삶을 살고 있는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이사장을 한파주의보가 막 물러난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단식농성장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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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 이사장을 위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 이사장을 위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아들 사고 후 내 삶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인터뷰에 앞서 김 이사장에게 안부부터 물었다. 지난 11일부터 국회의원들이 오가는 국회 본관 중앙출입구 계단 위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단식을 시작한 지 8일째 되던 날이었다. 껍데기만 남은 ‘김용균법’을 보완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아직까지는 배고픈 것도 모르겠고 크게 힘들지는 않아요. 요 며칠 너무 춥긴 했는데 아직은 할 만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단식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기력이 쇠할 법도 했지만 그의 눈빛엔 힘이 넘쳤다. 세상을 떠난 아들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말할 때에는 차분하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한국 노동 현실의 비극의 상징이 된 아들 용균씨와 어머니 김 이사장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 삶이 궁금했다. 김 이사장은 아들의 사고 전후의 삶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냥 보통의 가정처럼 평화롭고 단란하게 사는 가족이었어요. 저는 애 아빠가 용균이 사고 나기 7년 전부터 병치레로 일을 못 다니면서 혼자 비정규직 가장으로 일을 해 왔죠. 한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용균이한테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시간 될 때마다 얘기해 주고 대화가 많은 편이었죠. 아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가정에 보탬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김 이사장은 과거 자신의 일터를 떠올리며 “잘리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문자 한 통으로 해고를 통보받고 일자리를 잃는 동료들의 모습을 많이 봐 왔다”며 “비정규직이니까 너무 부당해도 ‘부당하다’는 말 한마디 못 했다. 바른말 잘하는 사람이 1순위로 잘려 나갔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어떻게든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업무까지 배워 가며 ‘생존투쟁’을 이어 왔다고 했다.

‘억척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2018년 12월 아들의 사고 이후 ‘억척 노동운동가’의 삶으로 뒤바뀌었다. 아들의 사고는 자칫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노동 사고로 그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고 열흘 전 안전모와 방진 마스크를 쓴 채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용균씨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곧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재이자 미래를 보여 주는 상징으로 떠올랐다.

●“특조위 꾸려 졌지만 책임자 처벌은 요원”

문 대통령은 용균씨 빈소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보내며 애도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이듬해 2월 18일엔 김 이사장 등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을 한 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그해 10월에는 노동·인권단체 등을 기반으로 산업재해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등을 목표로 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출범하면서 어머니 김씨가 초대 이사장을 맡아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꾸려졌지만 책임자 처벌은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용균씨 사고를 수사한 검찰은 사고 발생 20개월 만인 지난 8월 3일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각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 1월 시작된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측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하청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고 밝혔고,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측은 “이미 벌금을 냈으니 대표 등에 대한 추가 처벌은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기나긴 법정싸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 이사장은 “두 번의 공판기일 모두 직접 법정에 나갔는데 원청(서부발전)은 역시나 ‘법적으로 책임자성이 없다’며 빠져나가려 하고, 하청(한국발전기술)이 그나마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모든 산업재해에서 원청은 늘 그런 식으로 책임을 부인했다. 이번엔 사고의 실제 책임자는 원청이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 꼭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치권이 무관심을 통해 참혹한 노동 현실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그는 “노동자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며 기업 측에 유리한 법망을 방패로 내세운다”면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힘없는 하청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게 용인해 준 게 정치인들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정치권은 여전히 기업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제2, 제3의 용균이를 막기 위해 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산안법, 김용균법으로 부르지 말라”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회가 28년 만에 산안법을 개정하면서 ‘김용균법’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서도 “제발 김용균법으로 부르지 말아 달라”고 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에선 적용 대상 노동자가 일부 확대되고,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도 일부 강화됐다. 하지만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허용과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 제한적 인정 등의 조항으로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든다면서 노동자 안전을 위한 원청의 책임 등 중요한 골격은 대부분 빼 버렸다”며 “안전한 집을 짓는다면서 기초를 다지지 않고 기둥도 숭숭 빼 버리면 그 집은 얼마 못 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분하게 말을 이어 가던 김 이사장의 표정이 갑자기 흔들렸다. “죄송한데 이제 인터뷰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저기 의원님들이 계속 오셔서요.” 양해를 구한 김 이사장은 곧 피켓을 들고 의원들이 지나가는 출입구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의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들의 영정 이미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일일이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의원들은 김 이사장을 외면한 채 종종걸음으로 본관 안으로 향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심의를 시작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29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안의 뼈대는 50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점유율은 99%에 달하고, 중대재해의 85%가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단계적 적용이 반영된 안은 제2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과 다름없다. 김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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