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RCEP의 독특한 양면성에 주목해야/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열린세상] RCEP의 독특한 양면성에 주목해야/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입력 2020-12-24 16:36
업데이트 2020-12-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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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됐다. RCEP은 아시아의 복잡한 현실로 인해 시작은 미약하되 창대한 끝을 위해 고심한 지역협력의 소중한 성취물이니, ‘낮은 수준’이라고 폄하할 게 아니라 세심한 조탁이 긴요하다.

RCEP은 장점이자 단점인 독특한 양면성이 버무려져 8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인도는 탈퇴하고 오늘에 이르렀기에 향후 이를 잘 다룰지 여하에 그 미래가 달려 있다. 첫째, RCEP의 다수 회원국은 지난 20여년간 중국이 허브로 부상한 지역가치사슬(RVC)의 주역이다. 이에 RCEP의 고도화에 따른 RVC의 효율성 증대는 이미 높은 역내국의 대중 의존도를 고착시킬 위험성도 내포한다. 둘째, 단점으로 치부되는 회원국 간 발전 격차는 회원국 간 다양성이라는 장점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역내 저개발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개발욕구는 통합시장의 잠재력을 뜻하며 RCEP을 ‘미니 WTO’로 불릴 만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에 RCEP 규범은 어떤 메가 FTA보다도 발전 격차가 큰 WTO의 164개 회원국에 수용성이 높다. 셋째, RCEP은 ‘전략적 경쟁자 간의 경제적 통합’으로, 세계경제가 분단 중인 오늘날 새로운 통합모델을 제시한 반면 명확한 리더십 부재와 통합의 불안정성이라는 난제도 떠안았다.

RCEP의 최대 승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가 아태지역에서 한발 뺀 틈을 타 RCEP을 체결함으로써 미중분쟁으로 잃은 시장의 대체지이자 장차 미국의 관여 가능성이 높은 CPTPP를 견제할 역내 교두보를 마련했다. 덤으로 자유무역의 수호자이자 개도국의 대변자 역할도 과시했다. 미중 갈등의 완충지대가 필요했던 일본 또한 한국과 중국 시장의 높은 빗장을 열었으며 인도 탈퇴 후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을 자청했다.

ASEAN은 시종 점진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RCEP 협상 원칙을 관철시켜 ‘ASEAN 중심성’을 강화시켰기에 RCEP을 중국이 주도했다는 통념에 누구보다도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RCEP 체결 의의로 최초의 메가 FTA 체결, GVC 지역화에 대응, 신남방정책 가속화, 한일 FTA 체결 등을 꼽는다. 다분히 지경학적 접근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RCEP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일까? RCEP은 체결 못지않게 진화가 중요하다.

RCEP 체결로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 강화에 대한 미국 신정부의 경계심도 높아졌다. 우리 정부도 CPTPP 가입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한국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 북핵 문제,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등 녹록하지 않은 현실부터 직시하자. 따라서 RCEP과 CPTPP를 아우르고 지경학과 지정학을 직조한 복합 지역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대응해야 한다. 이에 상술한 RCEP의 세 가지 양면성 중 다음과 같은 장점의 최대화 및 단점의 최소화 방안을 고심하자.

첫째, RCEP의 RVC 효율성 증대와 대중 의존도 완화라는 일견 상충하는 목표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진화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중국의 제도개혁에 기여하며 중국의 CPTPP 가입에도 대비하는 수준 높은 한중일 FTA 체결을 구상해야 한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투자, 노동, 환경, 국유기업 관련 규범이 핵심이다. 둘째, 회원국 간 경제 수렴이다.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통관 협력, 기후변화와 감염병에 대응한 농업협력, 중소기업 협력 등 다층적 협력으로 역내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RCEP 고도화 및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응한 통합시장의 구매력 증대에도 긴요하다. RCEP 규범의 고도화는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혁신적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RCEP의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규범을 발전시키고 환경, 노동, 국유기업 관련 규정을 형편에 맞게 새로이 도입해 ‘미니 WTO’ 규범을 WTO에 어필해 보자.

아울러 RCEP의 참신한 아이디어인 상설 사무국 설치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한다.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의 예방 조치 제도화도 전략적 경쟁자 간 경제통합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단 이 모든 것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욥기 8:7).”
2020-12-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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