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자도 고용보험 적용 필요”

“자발적 이직자도 고용보험 적용 필요”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2-19 07:00
업데이트 2020-1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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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김진선 입법조사관 보고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 발생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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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설명회장 북적
실업급여 설명회장 북적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선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18일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위기발생 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0년 기준 1367만명에서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계획에 자발적 이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 조사관은 “정부 계획대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대표적 사례가 자발적 이직자”라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발적 이직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급요건에 일정기간 이상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네덜란드 등이 있다. 리투아니아와 슬로바키아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제재가 없고 대다수 국가는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4주에서 14주 이상 유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이 201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다. 김 조사관은 “2018 OECD 고용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인 58.6% 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이 인용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실직 6개월 후에 노동시장을 이탈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자발적 실업자 비율은 40.7%로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 24.2%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자발적 이직자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 조사관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장기 실업자를 중심으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럴 경우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조사관이 인용한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되면 첫해에는 1조 3831억원, 이듬해에는 1조 6645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김 조사관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일부 이직자는 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과 취업의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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