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 한 달 뒤면 끝나는 ‘낙태죄’ 시한…국회는 응답하라

[취중생] 한 달 뒤면 끝나는 ‘낙태죄’ 시한…국회는 응답하라

김정화 기자
입력 2020-11-28 11:59
업데이트 2020-11-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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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난 27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연 ‘낙태죄 전면 폐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모낙폐 제공
지난 27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연 ‘낙태죄 전면 폐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모낙폐 제공
“문재인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십시오.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절반, 여성의 경고를 엄중히 새겨들으십시오.”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여성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 등 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형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하기 위해섭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죄라고 보는 현행법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뒤 정부가 1년 만에 내놓은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14주 이내 여성에게 낙태를 조건 없이 허용한다는 겁니다. 15~24주 여성은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 낙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성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이 7000건이 넘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낙태가 가능한 24주는 사실상 임신 중절을 ‘합법화’ 하는 것 아닐까요? 왜 여성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할까요?

#나는 낙태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 회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신문은 지난달부터 직접 임신 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연속 인터뷰 ‘나는 낙태했다’ 시리즈로 공개했습니다(https://url.kr/SpeqCn).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언론을 통해 스스로 경험을 공유하고 목소리를 낸 건 처음입니다.
인터뷰 첫 회 기사가 보도되자, 곧장 이메일로 ‘나도 낙태했다’는 제보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사는 곳도, 나이도, 상황도, 다 다른 사람이었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현행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악법’이라고요.

청소년기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가 임신 중절을 한 여성은 당시 자신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남자친구 때문에 더 상처가 컸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임신을 중단했는데, 이후 어린 아이만 보면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하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낙태와 임신중절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금기어이지만, 정작 현실에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살기 위해’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낙태를 죄라고 보는 법과 잘못된 인식 탓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고, 부당하고 비위생적인 기억을 안고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14주냐, 24주냐를 놓고 다툴 동안 정작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한 달…이제는 국회의 시간
자연스레 낙태죄 논의의 ‘키’를 쥔 국회에 시선이 쏠립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며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낙태 허용 기준을 임신 10주로 제한했습니다. 정부안보다도 퇴행한 안입니다.
지난 27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연 ‘낙태죄 전면 폐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모낙폐 제공
지난 27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연 ‘낙태죄 전면 폐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모낙폐 제공
형법 개정안을 넘겨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달 8일 낙태죄 폐지 전문가들을 모아 공청회를 열 예정이지만, 바로 다음날인 9일 정기국회는 종료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죠. 시간이 부족한 만큼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우선 낙태죄를 폐지한 뒤, 내년 이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입법 공백이 생겨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이에 올해 안에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커집니다. 모낙폐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낙태죄 완전 폐지와 대안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67년간 여성의 몸을 옭아맨 낙태죄가 이제는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여성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며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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