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박덕흠 ‘골프장 고가매입 의혹’ 수사팀 변경

검찰, 박덕흠 ‘골프장 고가매입 의혹’ 수사팀 변경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9-25 14:07
업데이트 2020-09-25 14: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험 풍부한 중앙지검 조사1부 재배당
무소속 박 의원 상대 수사 속도 낼 듯

박덕흠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의 골프장 고가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을 변경했다.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수사팀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박 의원을 상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9.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9.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대한전문건설협회장 A씨 등이 박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기존 조사2부(부장 김지완)에서 조사1부(부장 이동수)로 재배당했다.

사건 재배당은 박 의원 관련 기존 고발사건과 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등을 감안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필요성을 고려해 보다 경험이 풍부한 부서로 재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고발장을 통해 “박 의원이 건설협회장이던 2009년 지인 소유의 충북 음성군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어치를 수주했다는 의혹(직권남용)으로도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활빈단도 박 의원을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지난 23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