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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2년 전 이미 秋아들 의혹 ‘문제 없다’ 결론 냈었다

[단독] 軍, 2년 전 이미 秋아들 의혹 ‘문제 없다’ 결론 냈었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9-13 21:02
업데이트 2020-09-1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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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병 청탁’ 잡음 나자 軍 자체조사

“휴가기록 누락은 행정착오” 해명
당시 송영무 장관에게도 보고 안 해
일각 “秋아들 아니었다면 그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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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9.7 연합뉴스
군 당국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황제 휴가’ 등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미 2년 전 자체 조사를 통해 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방장관실 정책보좌관 A씨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에 서씨가 선발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해 군 내부에서 잡음이 발생하자 다음해까지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A씨의 통역병 청탁 사건을 계기로 서씨 군 복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살펴봤다”며 “A씨의 청탁은 군사보좌관(현역 장성)의 거절로 이뤄지지 않았고, 휴가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제기했다. 군 당국은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최근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역대장(중령), 한국군지원단장(대령) 등 상급자들이 통역병 파견 및 휴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국방부는 지난 10일에야 관련 규정을 들어가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서씨의 휴가는 규정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서씨의 휴가 기록이 부대에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은 해당 부대의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사건은 정책보좌관 등 소수가 무리하게 행동해 발생한 것일 뿐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송영무 당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외부와 조사 사실을 공유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군 당국의 판단과는 달리 ‘과연 추 장관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반 병사가 전화 몇 통에 연속으로 휴가를 쉽게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며 “일반 병사가 받기 어려운 혜택이라는 점에서 부대가 분명히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서씨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누군가의 귀한 형제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9-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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