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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거짓 해명 할 때마다 진실 추가 공개”

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거짓 해명 할 때마다 진실 추가 공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07 10:25
업데이트 2020-09-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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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秋아들 병가 근거 기록 없다’
신원식 ‘秋아들 병가 근거 기록 없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휴가와 관련해 A대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0.9.2./뉴스1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휴가 미복귀 의혹 등에 대해 “추 장관이 거짓 해명을 할 때마다 진실이 무엇인지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

7일 국민의힘 신원식·김도읍 의원실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및 군 생활 당시 특혜 등 의혹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을 넉달여 앞둔 2017년말쯤 서씨의 통역병 파견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송영무 전 장관)실과 국회에 파견된 국방부 직원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받았다는 한 예비역 대령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씨는 2016~2018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는데, A씨는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다.

신 의원실 측 관계자와 A씨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을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에서 수차례 받았다고 했다.

A씨는 “그를(서씨) 보내라는 청탁이 이제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저와 부하들에게 왔다”며 “제가 회의 때 ‘이거는 너희들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했다.

압력이 계속되자 통역병 선발 방법을 바꿨다고도 했다. A씨는 “인터뷰를 해서 영어성적을 체크해서 선발한 게 아니고 서씨까지 포함해서 통역병에 지원한 2사단 인원을 다 집합시켜놓고 ‘제비뽑기’를 했다”며 “그때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제비뽑기로 한다, 문제 있는 사람 손 들어봐’해서 없어서 그렇게 선발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실제 통역병으로 파견되지 않았다.

A씨는 “서씨가 안 갔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다”고도 했다.

신 의원실은 A씨가 추가 폭로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놓으려고 한다”며 “A씨도 양심선언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무단으로 휴가에서 미복귀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언도 나왔다. 김 의원실은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B씨가 “전부톡에 육군본부 마크를 단 모르는 대위가 와서 ‘서 일병의 휴가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관련 수사 기관인 서울동부지검이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에 이어 같은달 14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보냈다. 따라서 같은달 23일에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이틀 후인 25일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B씨는 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의 분대장으로부터 서씨의 결원 사실을 보고받고, 서씨에게 전화해 복귀를 지시했다.

그러나 통화 종료 후 20~30분 뒤 성명불상의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B씨에게 “너가 서 일병한테 전화한 당직병이 맞느냐, 내가 서 일병 휴가 처리했으니 위에 보고할 때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해서 올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휴가를 사무 처리한 인사계원 C씨도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 2차 병가와 관련한 서류는 제출받았으나 연가(정기휴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부대 규정상 병가와 연가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했으나, 예외적으로 지휘관 허용시 승인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D상사가 서씨의 연가 요청을 반려한 만큼, 윗선의 개입 없이는 연가 승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실 측 주장이다.

추 장관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휴가 연장은 승인권자였던 지역대장이 외압은 없었다고 밝혀 육본 대위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통역병 선발 역시 결과적으로 선발되지 않아 외압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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