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8월말 시작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8월말 시작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5 21:59
업데이트 2020-07-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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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2020.7.16  경기도 제공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2020.7.16
경기도 제공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다음달 3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심담)는 8월 31일 오후 2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부터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만큼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는 없어 파기환송심은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상호 공방이 기본인 선거 후보자 간의 토론회 발언에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자칫 토론회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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