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이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위원장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 주식 5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였던 이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떨쳤다.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다.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공천됐지만 낙선했다.
이 위원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지면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난 3월 페이스북에 김 전 회장과 만나게 된 경위를 올리는 등 그동안 이를 부인해 왔다. 한편 검찰은 라임 등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준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에게 7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김정수(54) 리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7-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