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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숨쉬는 것 조차 감사” 이재명 지사직 유지 소회 밝혀

“지금 숨쉬는 것 조차 감사” 이재명 지사직 유지 소회 밝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7-16 15:15
업데이트 2020-07-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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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페이스북 통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법원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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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16 연합뉴스
이재명 지사는 16일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민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가족 등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면서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난 타개 등을 다짐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도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끝난 뒤 “1300만명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계속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 변호인은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의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관해 대법원이 기준을 세워줬고, 그 내용은 종전의 토론회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아직도 절차가 남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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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환호하고 있다. 2020.7.16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도 5명 제기된 것에 관해선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토론회에서의 문답 과정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가 함부로 말하는 장소가 돼선 안 되고, 유권자 판단에 최대한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7명의 재판부 다수의견은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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