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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낮춰야”…개정안 발의

배현진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낮춰야”…개정안 발의

이근홍 기자
입력 2020-06-03 18:14
업데이트 2020-06-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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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1 뉴스1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1
뉴스1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확대하고, 정부 시행령상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90%이며 내년 95%, 2022년 100% 오를 예정인데 이를 80%로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배 의원은 “부동산 세재 개혁 법안뿐 아니라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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