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감차, 새달 일방적 서비스 중단…유예기간 남았는데 처우 고민 없어”
약 170명 합류해 조직적 대응 나서‘불법 파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예고
18일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에 따르면 약 170명의 드라이버가 합류했다. 이들은 “실질적 사용자인 쏘카가 드라이버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다”며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생존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타다는 드라이버 대부분을 쏘카가 계약을 맺은 도급업체에서 공급받았다. 도급업체에 소속된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프리랜서)다. 이 때문에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유급 휴식 시간도 받지 못했다.
드라이버들은 그러나 쏘카가 실질적으로 기사들을 관리·감독했다고 주장했다. 1년간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조모(49)씨는 “차고지부터 대기 장소는 물론 차 시동 여부까지 타다 앱을 통해 본사가 일일이 감시했다”며 “손님한테 가는 도중 급해서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 사실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드라이버 김모(27)씨는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배차 방식을 바꾸고 출근 차고지를 당일에 바꾸는 등 부당한 지시가 많았다”면서 “5~6시간씩 근무하며 한 번도 못 쉰 적도 많다”고 밝혔다.
드라이버들은 업무 핵심인 배차에도 불합리한 면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심모(35)씨는 “특정인에게 호출을 몰아주는 경향이 심했다”며 “배차를 골고루 해 달라고 업체에 항의했더니, 고객 불만이 접수된 적도 없는데 드라이버 평가 등급이 갑자기 훅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1일 도급업체와 재계약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영구 배차 정지’ 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일감을 안 준다는 뜻이다. 그는 “사실상 해고 통보”라면서 “‘본사 감차 계획 때문’이라고 하니 항의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드라이버 비대위는 출퇴근과 휴식 시간, 동선 등 업무 전반을 쏘카가 관리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를 ‘혁신 산업’으로 포장하면서도 정작 드라이버를 일회용품 취급했다”며 “바뀐 법이 시행되려면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드라이버 처우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라이버의 실질적 사용자가 쏘카 측이고, 쏘카가 도급업체에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은 게 확인되는 만큼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9일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쏘카 관계자는 “기존 입장 외에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3-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