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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세 번째 공매도 금지…“시장 안정 위한 조치”

역대 세 번째 공매도 금지…“시장 안정 위한 조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3-13 17:07
업데이트 2020-03-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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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 공매도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0.3.13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0.3.13 청와대 제공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세 번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한국거래소(KRX)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전날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 854억원으로 2017년 5월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를 발표한 이후 사상 최대에 달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국내 증시 사상 처음으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공매도 규제 강화책을 발표했지만, 주식 공매도 거래 규모가 1조원 선을 돌파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이 사라지지 않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변명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한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주식 방어를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는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이다. 2008년 공매도 금지 때도 초반 주가 폭락을 막지는 못했다.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했다. 2009년 6월 1일에는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또 유럽 재정위기가 오자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2013년 11월 14일에서야 약 5년 만에 풀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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