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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사드 논란…美 압박에 소파 위반·여론 악화 소지

재점화된 사드 논란…美 압박에 소파 위반·여론 악화 소지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2-16 17:32
업데이트 2020-02-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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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장병들이 평택 미군기지에서 ‘비활성화탄’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에 장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장병들이 평택 미군기지에서 ‘비활성화탄’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에 장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성주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성주 기지의 공사비를 한국이 분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간 체결된 협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존 힐 미 미사일방어청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사드의 원격 발사가 가능하도록 체계개선을 통해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성주에 있는 사드 발사대가 성주를 벗어나 전진 배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사전에 사드 체계개선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배치 문제는 언급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미국으로부터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를 통보받은 적은 없고, 미국도 추가배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배치된 성주기지 사드 대한 조치는 한미 간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사드 발사대를 재배치하게 된다면 2016년 한미가 합의한 사드배치와 관련한 약정(TOR)이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TOR는 한미가 10년간 비공개를 합의한 것으로 그동안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다. TOR에는 사드의 발사각 등 세부적인 합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사드 체계개선 이후 발사대를 분리해 배치하거나 추가로 들여올 경우 TOR 개정 논의가 불가피해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에 발사대를 배치하더라도 TOR에 대한 협의 없이 배치할 수는 없다”며 “한미간 반드시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 육군의 2021년도 예산에는 성주 사드 기지 개발비용으로 4900만달러(약 580억원)가 책정됐다. 예산안에는 무기고와 보안조명, 사이버 보안부터 전기와 하수도, 도로포장 등 건설 비용 등이 포함됐다. 미 육군은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밝혔다.

현재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기반시설과 부지만 제공하고 주둔비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 국방부는 미군 자료에서 거론된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이 한국이 제공하기로 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파악 중이다. 국방부는 미국의 요구사항 중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소파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지의 건설비 등 한국이 분담하지 않도록 돼 있는 예산을 미측이 압박할 경우 소파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에서 군사건설비로 관련 예산이 전용될 수 있는지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군 관계자는 “미측이 공개한 예산안을 보면 한국이 어느 선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것인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며 “소파 테두리에 맞게 한국의 분담이 가능한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여론의 악화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사드철회평화회의’는 “미국이 성주 사드 기지의 탄약고 등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건설한다면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공언해온 한국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자 소파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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