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유튜버들 “성형수술비 좀 세금에서 빼 주세요”…소득세 자진 신고 이유는?

뷰티 유튜버들 “성형수술비 좀 세금에서 빼 주세요”…소득세 자진 신고 이유는?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2-03 15:22
업데이트 2019-12-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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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유튜버
뷰티 유튜버 아이클릭아트 제공
“방송에 꼭 필요해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수술비 좀 세금에서 빼 주세요.”
“외국 갈 때 불편해 죽겠으니까 소득세 신고 좀 빨리 해 주세요.”

최근 인기 유튜버들로부터 소득세 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서울의 한 세무사는 3일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해 달라고 먼저 찾아오는 유튜버들이 적지 않다”면서 “화장법이나 다이어트 방법, 요가를 비롯한 운동을 알려주는 뷰티 유튜버들 중 일부는 성형수술비를 소득세에서 빼 달라는 요구도 종종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들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인 유튜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음식점을 비롯한 다른 자영업자들과 달리 관련 협회나 조직이 따로 없어 서로 세무 자문을 구하기 어렵고, 유튜버 대상 전문 세무사도 없어서다. 과세당국도 유튜버가 새 직업으로 뜬지 오래되지 않아 딱 부러지는 과세 기준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유튜버와 세무사, 과세당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세금 쟁점은 소득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빼 주느냐의 문제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에서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매출에서 종업원 인건비와 식재료비, 가게 임대료 등을 비용으로 빼 준다. 유튜버들도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에 각종 비용을 소득에서 빼 달라고 요구한다. 대표적인 비용은 성형수술비다. 한 세무사는 “특히 뷰티 유튜버들은 더 예쁘고,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구독자를 늘릴 수 있어 성형수술이나 시술에 쓰는 비용이 적지 않다”면서 “하지만 성형수술비는 방송을 위해 수술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세청에서는 영화배우나 가수를 비롯한 연예인 사례를 들이댄다. 연예인도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데 소득에서 수술비를 빼 주지 않는다는 논리다. 다른 세무사는 “한 배우가 영화에서 눈썹이 아주 짙은 배역을 맡아 어쩔 수 없이 눈썹 문신을 한 경우는 세금에서 시술비를 빼 줄 수 있다는 예를 국세청 관계자에게 들었다”며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사정 때문에 꼭 필요한 수술이나 시술이 아니면 비용으로 쳐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세무사에게 국세청으로부터 명품 가방이나 옷, 화장품 등의 구입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달라는 주문도 한다. 영상 촬영에 필요한 소품으로 샀다는 논리다. 한 세무사는 “명품 가방 등은 방송에서 쓰는 건 극히 일부이고 유튜버들이 일상 생활에서 쓸 수 있어 비품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구입 내역과 함께 방송에 썼다는 사실을 입증할 동영상 캡처 화면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뷰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먼저 세무사를 찾아 소득세 신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유명 관광지나 명품 생산국에 직접 가서 방송을 찍어 올리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출입국할 때 세금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어서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 납세자 소득 신고 자료를 공유한다. 외국 세관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소득 정보를 알 수 있다. 한 세무사는 “뷰티 유튜버 중 상당 수가 미국 등에 갈 때 넉넉히 시간을 갖고 방송을 찍으려고 편도 항공권만 끊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티켓을 끊지 않는다. 외국 세관에서 볼 때 아무 소득도 없는 청년이 편도 항공권만 끊고 오면 불법 체류 의도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입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돼 한국으로 돌아와 세무사부터 찾아 ‘세금이 얼마가 됐든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유튜버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유튜버는 방송으로 번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 게 최선의 절세법이다.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소득을 다 들여다 볼 수 있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프리카TV 등 국내 인터넷방송사들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에게 별풍선 등 수입을 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한다. 유튜브도 구글로부터 광고 수입 자료를 받기 때문에 유튜버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액에 20%의 미신고 가산세가 붙고, 차명계좌 등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쓰면 최고 40%의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지난 9월부터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번호 업종코드가 따로 마련돼 유튜버 누구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뒤 소득세를 신고하면 방송 촬영을 위해 필요한 촬영 및 편집 기사에게 준 인건비, 카메라 구입비 등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소득과 비용 내역을 꼼꼼히 적은 장부를 만드는 게 유리하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년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유튜버는 장부를 적지 않아도 소득의 64.1%를 비용으로 인정해 나머지 35.9%에만 소득세를 매긴다”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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