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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구하라 협박 영상 확인하고 무죄? 몸이 떨린다”

공지영 “구하라 협박 영상 확인하고 무죄? 몸이 떨린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1-25 18:14
업데이트 2019-11-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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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측, 2차 가해라며 영상 공개 거부했다”

공지영 작가
공지영 작가
공지영 작가가 전날 세상을 등진 가수 구하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생전 구하라가 겪은 법적 공방을 언급했다. 공 작가는 구하라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 씨를 비롯해 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비판했다.

공지영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제목의 녹색당 논평을 공유했다. 공지영은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 관람한 것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연예인 생명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 한 가해자 최종범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그에게 ‘반성하고 우발적이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오덕식 부장판사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의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만행이다”고 주장했다.

공지영은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라며 “어젯밤부터 이 관련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고 분노했다.
사진은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가 지난달 18일 속행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7.18 연합뉴스
사진은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가 지난달 18일 속행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7.18 연합뉴스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구하라와 다투던 중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8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하라의 변호인은 “비공개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2차 가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구하라가 협박을 당한 것이 인정됐지만, 구하라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2차 피해를 봤다. 구하라 변호인은 최 씨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를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구하라는 법적 분쟁 중이던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우울증을 앓았던 구하라는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의미심장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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