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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의료계 반대만 할 일 아니다

[사설] 수술실 CCTV, 의료계 반대만 할 일 아니다

입력 2019-11-14 22:42
업데이트 2019-11-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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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나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할 때 폐쇄회로(CC)TV 영상의 존재는 결정적이다. 2016년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사망한 대학생 권대희씨의 유족이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이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 책임 범위를 80%로 인정한 근거도 사고 당시 의사 한 명 없이 환자가 방치된 현장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권대희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의원들의 자진 철회로 하루 만에 폐기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재발의됐으나 의사 단체의 반발에 여태 논의 한 번 못한 상태다.

그제 검찰이 해당 병원 원장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의료 사고뿐 아니라 대리수술과 동시수술, 성범죄 등 각종 불법과 비윤리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수술실 CCTV 설치 여론이 확산하는 이유다. 의료계는 CCTV 설치가 의사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사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의료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무작정 반대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사회 각 구성원이 참여해 한 단계 진전된 합의를 내놓을 때가 됐다. CCTV를 설치하되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때만 영상 녹화를 한다거나 수술 장면이 아닌 수술실 전체를 비추는 정도로 제한을 두는 절충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자체 운영하는 경기도의 사례도 참조할 만하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환자들의 불안감을 줄일 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먼저다.

2019-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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